코코모아 인쇄소는 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인쇄물의 제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주문 과정에서 불법 인쇄물이 확인될 경우, 제작 중단 및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이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불법 인쇄물의 견적 문의 및 주문 접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코코모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제작을 자제하여, 고객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8조, 제17조, 제20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 (성매매 알선·암시 광고,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상기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주문자에게 있으며, 코코모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및 퇴폐업 관련 인쇄물
ex) 립카페, 불법안마, 안마시술소, 키스방, 휴게텔, 화상대화방, 오피스텔 등
불법·신종 업체 관련 인쇄물
ex)홀덤(카지노카페), 비트코인, 리얼돌 체험 등
특정 인원의 불건전 서비스 내용 포함 인쇄물
선정적 이미지, 나체 사진 포함 인쇄물
영업 내용 없이 전화번호만 있고 미풍양속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
음란성 문구, 비속어, 허위·과대광고 포함 인쇄물
ex) 남성전용·여성전용, 24시간 출장, 다방 24시간 배달, 조용한 곳에서 연락 등
여성접객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아가씨/도우미 언급
불법 스포츠 도박, 사행성 게임 관련 인쇄물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관련 인쇄물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도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내용
전통마사지, 일반테라피 등 건전 업소 인쇄물 → 서비스 내용 및 금액 기재 가능
ex) 발마사지 30,000원 / 피부관리서비스 50,000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인쇄물 → 등록번호와 주소 포함 시 제작 가능
불법 인쇄물로 판단될 경우, 제작 중단 및 전량 폐기 처리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법적 문제에 연루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문자에게 있습니다.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성매매 광고, 불법 서비스 안내 등은 절대 제작할 수 없습니다.